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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4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06:4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주문과 다른 음식이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곳 난로 연통, 반찬 통, 정수기, 카트를 발로 걷어차고, 커피 자판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 자의 위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난로 연통, 반찬 통, 정수기, 카트를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 및 1회 가정보호처분, 재물 손괴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타인의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까지 파손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주문과 다른 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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