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5 2013고단10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701동 1408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56세)은 위 아파트 1409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소음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4. 26. 07:1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701동 1409호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인근소란으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 받은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가지고 나와 “쌍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