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7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58』 피고인은 2016. 8. 29. 17:20 경 남양주시 D, E 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여, 8세 )에게 다가가 ‘ 전화 통화를 잠깐 할 테니, 테 블 릿 피시 (PC )를 빌려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테 블 릿 피시 (PC) 1대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가지고 도망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429』 피고인은 2016. 10. 17. 20:00 경 남양주시 G 건물 103 동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H에게 ‘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폰을 1대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잠시 집에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817』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여 통화를 하겠다면서 휴대폰을 넘겨받은 뒤 이를 절취하기로 I과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2016. 8. 17. 22:25 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호텔’ 앞 길에서,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I이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기다리는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휴대폰을 안 가져와서 그러니 어머니께 전화를 한 통만 하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노트 4 시가 80만 원 상당을 넘겨받은 뒤 I과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377』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I과 함께, 2016. 8. 18. 03:49 경 남양주시 M 소재 'N 주유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미상의 P 에스엠 (SM )520 차량을 발견하고, I이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일명 만능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고, 피고인은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같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 O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