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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4 2015고단129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른 사람들의 주목도 받고 싶은 마음에 광안대교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돈을 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5. 16:25경 자신의 아버지 명의인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상판(해운대 방면에서 용호동 방면) 위를 달리던 중 위 차량의 썬루프를 열고 미리 준비한 미화 1달러 약 200장을 차량 밖으로 뿌려, 뒤따라오던 차량 수십 대가 위 달러를 주우려고 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량인 광안대교에 지폐를 뿌리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A가 뿌린 미화 1달러를 줍기 위해 그 곳이 주ㆍ정차금지 도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로체 승용차를 멈춰 세우고 차에서 내려 그 곳에 떨어져 있던 미화 1달러 7장을 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정차금지도로인 광안대교에서 차량을 수분 동안 정차하는 방법으로 교량인 광안대교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광안대교 CCTV 캡쳐사진

1. 피고인 A 휴대폰,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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