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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2 2019구합2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22. 04:07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농수산물시장 삼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9. 원고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 제1종 구난차,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2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전까지는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었고,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특별히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고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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