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4. 3. 04:2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평화로 82에 있는 평화 광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3. 04:26 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4 경, 05:15 경, 05:28 경 목포시 F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4. 4. 3. 오후 시간 불상 경 목포시 B 201 호실에서 G에게 전화하여 “ 네 가 대리 운전으로 차량을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 고 말하여, G로 하여금 ‘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G는 2014. 5. 25. 16:19 경 및 2014. 6. 14. 13:50 경 목포시 용 당로 300에 있는 목포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4. 4. 3. 04:2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목포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위 그랜저 차량을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