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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7 2013고합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18:20경 광주 남구 주월동 빅스포뒷편 광복촌사거리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담배를 피우며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계속 담배를 피우시려면 택시요금을 안 받을 테니 내려서 다른 택시를 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발로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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