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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8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06:20경 인천 부평구 소재 ‘B산부인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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