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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8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01:57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 취객이 따라오며 시비’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도로로 가서 양팔을 벌리고 서 있어 위 G로부터 인도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자 “ 야, 휴대폰,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발로 찬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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