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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에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4117 | 상증 | 1993-11-19
문서번호

재삼46014-4117 (1993.11.19)

세목

상증

요 지

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현저히 저렴한 가액” 과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양수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34조의2」 에 의한 「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 래

당사는 계열기업군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기업공개를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장외시장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장외시장 등록 과정에서 장외시장 등록요건중 주식의 분산 요건을 충족키 위해 구주주(계열기업군 소속의 다른기업)의 보유주식 일부를 공개주간사(H증권회사)에 양도하였습니다.

H증권회사는 비상장주식을 장기보유하기 어려워 법정보유기간만 보유하고 동주식을 당사의 종업원(임원제외)들이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장외거래에 의하여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공개가 여의치 않고 장기화 됨으로써 장외거래에 의하여 매입한 종업원 보유 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나목의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장외거래에 의하여 양도할 계획입니다.

[질의내용]

계열기업군 소속 비상장기업인 종업원(임원제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회사 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나목의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자」에게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 양수할 경우에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로 의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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