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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412 | 상증 | 2013-09-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412 (2013.09.23)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이OOO 등의 사업소득 및 재산내역 등에 비추어 재력으로 인정된 금원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은 조OOO이 이OOO 등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우회증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과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수취한 대금 및 배당소득 등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이OOO 등이 쟁점주식을 취득할만한 재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8. 청구인에게 한 2007.5.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7.9.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5.11. 취득한 7,954주, 2007.8.8. 및 2007.9.20. 취득한 7,000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조OOO, 조OOO, 조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OOO에서 양약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제약(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자인 임OOO로부터 1주당 OOO원~OOO원에 총 60,524주를 양수(조OOO은 2006.12.13. 5,620주 및 2007.10.22. 6,000주를, 조OOO은 2006.10.27. 5,500주를, 조OOO은 2006.11.7. 5,300주, 2006.12.15. 5,500주, 2006.12.18. 6,000주, 2007.7.24. 8,804주, 2007.10.9. 8,800주 및 2007.12.4. 9,000주를 양수, 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하고, 이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OOO원에 총 25,000주를 양수(조OOO은 2007.5.2. 12,846주를, 조OOO은 2007.6.22. 4,200주를, 조OOO은 2007.5.11. 7,954주를 양수)하였으며, 유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20,000주를 양수(조OOO은 2007.7.30. 및 2007.9.18. 13,000주를, 조OOO은 2007.8.8. 및 2007.9.20. 7,000주를 양수, 이하 “쟁점②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 등이 임OOO로부터 양수한 60,524주(쟁점①거래) 중 44,126주는 임OOO가 2006.4.27.~2006.6.19. 기간 동안 청구인 등의 부(父) 조OOO과 모(母) 임OOO로부터 각 15,000주, 29,126주를 양수하여 3년 내에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 의한 증여로, 나머지 16,398주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2항에 의한 증여(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 2006년 1주당 OOO원, 2007년 1주당 OOO원)로, 쟁점②거래는 조OOO이 이OOO, 유OOO(이하 “이OOO 등”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여 청구인 등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자료에 근거하여 2011.7.8. 청구인에게 2006.12.1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7.5.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7.9.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2.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임OOO는 조OOO 또는 임OOO로부터 쟁점법인주식 44,126주를 양수받기 이전에 이미 쟁점법인주식 36,598주(2005.12.29. 현재)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합계 80,724주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국세청 예규(법규재산 2011-0196,2011.5.30.) 및 대법원 판례(2008.2.15. 선고 2006두8969)에 따라 취득시기가 빠른 주식부터 양도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조OOO과 임OOO로부터 취득한 쟁점법인주식 44,126주를 청구인 등에게 가장 먼저 양도하였다고 가정하고 상증법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를 한 것으로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조OOO이 이OOO 등을 도관으로 이용하여 청구인 등에게 우회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O 등은 쟁점법인주식을 취득할 정도의 재력이 충분하고 쟁점법인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사업자금의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한 것으로 그 양도대금 및 쟁점법인주식의 배당소득이 모두 이OOO 등에게 귀속되었으며 쟁점법인주식의 실제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는바, 쟁점법인주식을 명의수탁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법인의 2006~2007년 배당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쟁점법인주식 액면가(OOO원)의 38.8%의 고율배당으로 2007년 4월임OOO가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주식의 시가는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으로 확인되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가치가 있는 쟁점법인주식을 주당OOO원~OOO원으로 양도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임OOO가 조OOO과 임OOO로부터 쟁점법인주식44,126주를 양수받아 청구인등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법인주식 44,126주를 상증법 제44조에 의한 증여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법인주식의 2006년과 2007년의 1주당 가액은 각 OOO원과 OOO원이고 2007년도에는 쟁점법인주식의 액면가(OOO원) 대비 약 39%의 고율배당이 있었던 바, 조OOO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고배당 우량주인 쟁점법인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이OOO 등에게 양도할 아무런 타당한 이유가 없으며, 이OOO 등은 쟁점법인주식을 취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청구인 등에게 다시 양도하였는바, 이는 조OOO이 청구인 등에게 쟁점법인주식을 직접 증여함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OOO 등에게 쟁점법인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매매의 형식을 빌어 우회적인 방법으로 증여한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임OOO가 청구인의 부(父) 조OOO과 모(母) 임OOO로부터 쟁점법인주식 44,126주를 양수하여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 의한 증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조OOO이 청구인 등에게 쟁점법인주식을 직접 증여함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OOO 등에게 쟁점법인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청구인 등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거래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결정결의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임OOO는 쟁점법인의 전(前) 부사장이자 2001년 12월~2005년 7월까지 등기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여 청구인 등의 부(父) 조OOO(최대주주로서 해당 법인에 30%이상 출자)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로 나타난다.

2) 임OOO는 1주당 OOO원~OOO원에 총 60,524주를 청구인 등에게 양도(청구인은 2006.12.13. 5,620주 및 2007.10.22. 6,000주를, 조OOO은 2006.10.27. 5,500주를, 조OOO은 2006.11.7. 5,300주, 2006.12.15. 5,500주, 2006.12.18. 6,000주, 2007.7.24. 8,804주, 2007.10.9. 8,800주 및 2007.12.4. 9,000주를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양도주식 60,524주 중 44,126주는 임OOO가 2006.4.27.~2006.6.19. 기간 동안 청구인 등의 부(父) 조OOO과 모(母) 임OOO로부터 각 15,000주, 29,126주를 양수하여 3년 내에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 의한 증여로, 나머지 16,398주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2항에 의한 증여(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는 2006년 1주당 OOO원, 2007년 1주당 OOO원임)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등은 임OOO가 조OOO과 임OOO로부터 쟁점법인주식 44,126주를 양수받기 이전에 이미 쟁점법인주식 36,598주(2005.12.29. 현재)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합계 80,724주 중 취득시기가 빠른 주식부터 양도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조OOO과 임OOO로부터 취득한 쟁점법인주식 44,126주를 청구인 등에게가장 먼저 양도하였다고 가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증법 제44조 제2항을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를 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6.4.27.~20066.6.19. 조OOO과 임OOO로부터 쟁점법인주식 44,126주를 양수받기 이전에 이미 쟁점법인주식 36,598주(2005.12.29. 현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주식변동명세서 및 임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상증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 등의 부모인 조OOO과 임OOO가 특수관계자인 임OOO에게 2006.4.27.~2006.6.19.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44,126주를 양도하였고, 임OOO는 자신이 기왕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36,598주를 포함한 총 80,724주 중 60,524주를 청구인 등에게 2006.10.27.~2007.12.4.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양도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그 경제적인 실질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등이 임OOO로부터 양수한 60,524주 중 44,126주는 상증법 제44조를 적용하고, 나머지 16,398주는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청구인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거래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②거래와 관련한 쟁점법인주식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고,

OOO

처분청은 이OOO 등이취득한 쟁점법인주식은 조OOO이 이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이OOO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 등에게는 조OOO이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종합전산망(TIS) 등에 의하면, 이OOO은 1993.1.5.~2008.8.30. 기간 동안 OOO에서 ‘OOO약품’이라는 상호로 의료용품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법인과의 연도별 거래금액은 2005년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도에 OOO원으로 전체 매입금액의 15~20% 정도이고, 소득내역은 2003년 OOO원, 2004년 OOO원, 2005년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으로 이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유OOO은 2003.9.1.~2010.12.23. 기간 동안 ‘OOO약품’이라는 의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법인과의 연도별 거래금액은 2005년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도에 OOO원으로 전체 매입금액의 15~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이 2003년 결손, 2004년 OOO원, 2005년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으로 나타난다.

OOO

(다)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이OOO 등이 쟁점법인주식을 취득할 정도의 재력이 충분하여 쟁점법인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사업자금의 필요에 따라 쟁점법인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이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620×××××××××, 2006.1.26. 개설)의 입출금 내역상 이OOO이 직접 조OOO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이체한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으로부터 이OOO 등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점, 조OOO 등으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을 이체받은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주식의 실제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증빙 없이 추정만으로 이OOO 등이 조OOO로부터 쟁점법인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 「2007.3.12. 정기 주주총회 소집 공고문」,「2007년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이OOO이 제시한 OOO은행 계좌(620-160509-×××) 거래내역 명세서의 거래내용을 보면 2006.4.4.~2006.10.19.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총 OOO원의 보관어음입금(청구인은 매출채권이라고 주장)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동 금액만으로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충분한 재력이 입증되는데도, 조사청은 이에 대한 조사는 누락한 채 명의신탁한 것으로 무리하게 추정하였다는 주장이다.

OOO

2) 2007.3.12.자 쟁점법인의 「주주이익배당」공고문을 보면, “주주 이OOO(유OOO) 귀하,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제2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익잉여금에 대한 주주 이익배당을 시행하려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7.3.27.” 등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3.12.자 쟁점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소집 공고」내용을 보면, “주주 이OOO(유OOO) 귀하, 2007.3.27.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7.3.27.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를 보면, 주주총수 10명, 출석주주 9명으로, 의장 및 이사들이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법인주식의 2006년과 2007년의 1주당 가액은 각 OOO원과 OOO원으로, 이는 이OOO 등이 쟁점법인주식 취득시 주당 거래가액인 OOO원 및 양도시 주당 거래가액인 OOO원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2007년도에는 쟁점법인주식의 액면가(OOO원) 대비 약 39%의 고율배당이 있었던 바, 조OOO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쟁점법인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이OOO 등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할 아무런 타당한 이유가 없으며, 이OOO 등은 쟁점법인주식을 취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청구인 등에게 다시 양도하였는바, 이는 조OOO이 청구인 등에게 쟁점법인주식을 직접 증여함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OOO 등에게 쟁점법인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매매의 형식을 빌어 우회적인 방법으로 증여한 것이라는 의견으로, 이OOO 등이 쟁점법인의 거래처 대표자인 조OOO과는 소위 갑-을 관계로써 조OOO의 명의신탁을 거절하기 힘든 사회적 위치라는 점, 이OOO 등에 대한 문답서상 쟁점법인주식의 취득 및 양도 경위와 취득대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이OOO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주식 취득일을 전후하여 주식 취득금액과 비슷한 금액이 소액으로 분산되어 이OOO 등의 계좌로 현금입금되었다가 조OOO에게 이체된 점, 청구인 등으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다시 소액으로 분산하여 출금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바) 한편, 청구인(세무대리인)은 2012.12.5.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처분청이 명확한 입증없이 막연한 추정만으로 조OOO이 쟁점주식을 이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사)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조OOO과 이OOO 등 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내지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명확히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 이OOO 등의 계좌에 입금된 것에 반해 처분청은 배당소득 전액이 조OOO에게 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만 할 뿐 구체적인 확인·조사 내용의 제시가 없는 점, 이OOO의 OOO은행 계좌상 나타나는 보관어음입금액이 물품거래대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OOO 등의 사업소득 및 재산내역 등에 비추어 재력으로 인정된 금원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은 조OOO이 이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과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수취한 대금 및 배당소득 등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이OOO 등이 쟁점주식을 취득할만한 재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쟁점②거래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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