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25353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4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부터 2005. 6.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차전3188 광고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2015. 7. 9.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2015. 7. 10. 이의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이후 피고는 구체적인 주장을 촉구하는 보정권고에 응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