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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10 2016가단113373
임대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 기간 2015. 2. 17.부터 2017. 3.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5.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영업용 수도관이 파열되어 침수되었다

(이하 ‘제1차 침수’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침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조건으로 “1. 본 물건의 자연재해는 임차인이 보수하기로 한다. 2. 외부인재인 경우 임대인이 보수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라.

이후 2016. 7. 1.경 이 사건 부동산의 환풍구를 통하여 실내로 빗물이 유입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바닥에 빗물이 고이게 되었다.

(이하 ‘제2차 침수’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7. 5.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2차 침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 27,572,05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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