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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1가단20022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 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로 독촉절차비용 126,700원의 지급도 구하나,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민사 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 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어 별도로 그 지급을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등 참고),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 법하다.

4.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대여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 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정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대여의 경우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 지체 책임을 지는 바( 민법 제 603조 제 2 항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가 2021. 2. 19.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21. 3. 17.( 변론 종결 일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3. 2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 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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