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2.04 2019가단13140
공유물분할
주문

1. 밀양시 H 답 1,62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