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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24 2019가단7130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1,211,56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갚는 날까지,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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