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24 2019가단7130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1,211,56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갚는 날까지,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1,211,56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갚는 날까지, 별지2...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