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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가합5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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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4.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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