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4. 26.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인근에 주차된 C 자동차 안에서 D에게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26. 오후경부터 2019. 4. 27. 오전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6. 23:00경 서울 관악구 E호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7. 02:0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팔뚝 주사바늘자국 사진, 진술서, 마약감정서,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죄의 기소유예 전력 외 처벌전과 없음)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