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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4 2013고단44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24.경부터 D이 경영하는 개인사업체 E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자신이 위 E의 원청인 (주)효성의 직원으로 오인하고 D에게 효성직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여 2011. 8. 9. D로부터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작성을 요구받아 이에 응하여 서약서에 스스로 서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여 정직 및 퇴직을 당하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조사관 F의 중재 하에 2011. 11. 4.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 및 퇴직금 합계 13,065,460원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진정 등 일체의 민원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수령한 13,065,460원을 모두 소비하자 이번에는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다시 D을 상대로 2012. 7. 26. 복직기간부터 노동가능연한기간까지 임금액에 해당하는 1억원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D이 위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서약서 및 화해조서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이므로 D 및 F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여 유리한 민사소송 결과를 얻기 위해 위 D, F에 대해 허위 내용의 각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11. 23.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피고인 명의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이름을 임의로 서명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에게 서약서를 보여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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