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506615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42,082원 및 그 중 1,961,855원에 대하여는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42,082원 및 그 중 1,961,855원에 대하여는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