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 2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 19.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호텔 인근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달 21. 17:00경 위 D 호텔 인근 노상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2.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1. 21.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옆 골목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2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2013. 1.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3. 2. 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2. 4. 18: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호텔 인근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8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2013. 2. 4.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2. 4. 19: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호텔 인근 노상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받고, 전 4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4.56그램을 그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6. 2013. 2.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4. 21: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전 4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