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21388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1925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1925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