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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5.02 2013노4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영상장비와 중국으로 반출된 영상장비가 동일한 물건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장비의 반출에 동의한 사실이 없어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영상장비를 중국으로 반출시킨다는 배임적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화필름 색채보정 등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4. 3. 21.부터 2010. 3. 31.까지 대표이사로 경영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2005. 12. 3.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영상장비 셀코 퓨리(Celco Fury) 1세트(시리얼 넘버 523)를 2006. 6. 2. 대금 6억 원에 매입한 후, 2007. 5. 3.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C 명의로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영상장비에 대하여 피해자를 양도담보권자로 하는 양도담보약정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물인 위 영상장비를 보전, 관리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4. 27. 중국 북경시에서 현지인과 합작투자로 설립하는 유한회사 F, 이하 ‘F’이라 한다

지분 49%의 투자금 미화 762,000달러에 갈음해서 위 영상장비를 스캐너, 색채보정기 등 다른 2종의 기계와 함께 중국으로 반출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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