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0.30 2020노9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하여 연체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대출보증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등 차용금으로 기술신용기금 연체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믿게 한 다음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차용금을 소비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수법, 결과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큰 점, 그럼에도 그 피해의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