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7.24 2020노4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자동차를 처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불구속 재판받는 중에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