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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3 2015노6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사무소에서 면장 등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농협과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2013. 1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 후 불과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4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 3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이미 업무상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무고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다양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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