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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30 2013고정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 16:24경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귀포시로 운행하는 제주여객 소속 ‘C’ 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2. 16:45경 위 버스가 제주시 아라동 산 1에 있는 제주대학교 부근 도로를 운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앞좌석과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USB메모리, 수사보고(강제추행 장면 재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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