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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나318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E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가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F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은 2019. 3. 17. 12:3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그곳 도로변에 정차 중인 원고차량 후미를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원고차량에 탑승해 있던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D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3,033,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차량이 정차가 허용된 구역(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황색 점선이 그어져 있는 장소로 보일 뿐 피고들 주장과 같이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가 아니다)에 정차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정차의 방법을 준수한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고 경위와 상황, 충돌 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은 자동차 보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이 입은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033,800원에서 원고가 피고차량 책임보험자인 I 주식회사 및 무보험차상해보험금을 분담한 J 주식회사로부터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116,900원 = I 주식회사 1,200,000원 J 주식회사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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