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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나30375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로 하여 D 뉴그레이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7. 2. 23. 17:40경 125cc 검은색 보이저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로 대구 남구 E 소재 ‘F’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안지랑네거리에서 앞산네거리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짐을 내리기 위해 위 ‘F’ 옆에 위치한 PC방 앞 갓길과 4차선 도로 일부에 걸쳐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원고는 2017. 5. 16.부터 2017. 8. 1.까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고의 인적 손해에 관한 보험금으로 합계 6,657,67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8, 10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으로 대구 남구 E 소재 ‘F’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안지랑네거리에서 앞산네거리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백미러를 보면서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위 ‘F’ 옆에 위치한 PC방 앞 갓길과 4차선 도로 일부에 걸쳐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던 장소는 황색 점선이 그어져 있었던 곳으로서 운전자가 잠깐 차를 세운 채 다른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고 내리는 등 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원고 차량이 위 장소에서 짐을 내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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