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나2061124
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