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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7노34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원심이 공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 법정에 계속 불출석하여 형사재판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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