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6. 22.경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경찰관들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차고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고, 순찰차의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트렸으며, 2014. 11. 3.경에는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경찰관에게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이 쓰고 있던 안경을 손괴하고,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린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대한민국 앞으로 합계 382,000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