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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4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책임 감경을 누락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척추와 중추신경계를 다쳐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탐문에 10여 분간 욕설을 하고 경찰관에게 피우던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경찰관이 경고를 하며 녹음하겠다고 하자 그러라고 대꾸도 한 사실(증거기록 9쪽), 2013. 4. 18. 23:0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약 1시간 뒤인 2014. 4. 19. 00:31경 이루어진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거의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써주세요”라던가 “묵비권”이라고 답한 사실(증거기록 14쪽 이하)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나 그 직후 피고인이 경찰관과의 의사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본인의 의사도 명확히 표현한 점, 몸을 가누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심신장애 상태에 이를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설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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