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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26 2013고단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20:29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342-1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리동에 있는 신한은행 성당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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