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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52172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515,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8.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장 부본 송달일”은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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