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8.24 2019가단6613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주지방법원 2004. 12. 8.자 2004가단12454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주지방법원 2004. 12. 8.자 2004가단12454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