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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4 2019가단6613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주지방법원 2004. 12. 8.자 2004가단12454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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