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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0 2018가단629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05. 5. 25. 혼인신고를 마친 C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그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늦어도 2018. 5. 1.경부터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생활 기간과 내용,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 및 지속 기간, 부정행위를 발각당한 이후의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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