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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3.08 2016노3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바,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 사건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수명령 120 시간, 공개명령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강제 추행, 사기, 횡령의 범행을 저지르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주거지에 대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방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I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영리 약취 ㆍ 유인 등), 강제 추행,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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