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8.29 2017다20946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B 주식회사 소유의 선박에 적재된 활어운반트럭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위 트럭의 적재나 화재의 진압 조치 등 화재의 발생이나 확대에 있어 선장 등의 과실이나 피고들의 선장 등에 대한 화재 교육 등의 부족, 선박의 소방시설 등의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화재가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운송인인 피고들은 상법 제795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재로 소훼된 화물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795조 제2항의 운송인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