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9 2016나225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고, 이는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창원세무서장의 과세정보제출 결과, 당감동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우리새마을금고의 각 금융정보제공 결과를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