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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1281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로부터 각 149,32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각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8. 12. 12. 서울 강북구 J 일대 52,476㎡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3. 4. 16. 재건축 시행면적, 대지면적, 분양세대 및 평형을 일부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들 중 제소되지 아니한 나머지 소유자들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어 2015. 5. 31.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448명 중 374명의 찬성으로 신축건물의 설계 및 비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재건축결의 조합설립(변경)” 결의(이하 ‘이 사건 재건축결의’라고 한다)를 한 후 2015. 7. 14.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들은 2015. 5. 7.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 구역 내 현황도로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4. 29.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각 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로서, 피고 B, F, G, I은 2015. 6. 16.에, 피고 C, D, E, H은 2015. 6. 17.에 각 원고로부터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기하여 재건축변경결의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매도청구권 행사 여부에 관한 2015. 6. 15.자 최고서를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회답을 하지 않았다.

마. 한편 2015. 8. 17.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현황이 대지인 경우에는 1,194,600,000원, 도로인 경우에는 595,85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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