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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4 2020가단101549
물품대금 등 청구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85,82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7.부터 2020. 12. 16.까지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 2호 증의 1, 제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 17. 피고 주식회사 B 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블 링 썸 아이 스타일 러 등의 제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3. 31. 원고에게 위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제품대금이 41,985,826원이고, 이를 2020. 6. 1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약 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1,985,826원 중 원고가 구하는 31,585,826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 기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2.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확약 서에 기재된 미지급 제품대금에는 개발 비 3,300,000 원 및 용기 조달비용 7,085,826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개발비는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제품공급계약과 무관한 것이고, 용기 조달비용은 그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위 확약 서의 기재와 같은 제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 정하였고, 피고 C이 피고 주식회사 B의 위와 같은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의 주장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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