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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629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부터 2020.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원고와 C은 2010. 1. 1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사실, 피고는 C의 직장 동료로서 C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20. 5.초경부터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위와 같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의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위 부정행위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써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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