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제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라는 명칭은 생략한다
)는 현대건설로부터 수급한 B공사를 진행하면서 2013. 7. 8.경 원고를 현장근로자로 채용하였다. 2) 피고는 2013. 1. 3.경 제이산업개발과 사이에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3. 8. 20. 14:20경 B공사현장에서 이동식 비계 설치 작업 중 하부를 보강하기 위해 단관파이프를 헤드 부분 벨트 사이로 넣으려고 하다가 정지되어 있던 벨트가 갑자기 가동되면서 파이프가 튀어 얼굴 부위를 타격당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사고 당시 평균임금을 310,813원으로 보고 요양일수 308일에 대하여 휴업급여 36,820,300원, 요양급여 21,420,770원, 장해급여 89,554,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나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휴업손해 95,730,404원(= 평균임금 310,813원 × 요양기간 308일) 중 36,820,300원만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지급받았으므로, 사업주인 제이산업개발의 보험자인 피고는 나머지 휴업손해 58,901,104원(= 95,730,404원 - 36,820,300원)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휴업손해 부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그 성질과 손해액의 산정방법이 다르므로 산업재해보험 처리 과정에서 인정된 평균임금을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데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정된 공사기간이나 근로계약기간 동안은 산재사고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