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5 2014고단10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초순경부터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남편 C을 위해 자금을 마련해 오다가 기존에 돈을 빌린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이자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다시 대출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일하는 성형외과에서 환자들에게 이자 10%를 받고 대출을 해주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이를 환자들에게 대출하고 이자 10%와 원금을 받아서 2012. 10. 31.경까지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도합 2,3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거래내역서

4. 차용증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