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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2.11.선고 2007후494 판결
거절결정(특)
사건

2007후494 거절결정 ( 특 )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 합병전 : 주식회사

서울 THE

대표이사 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I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정

판결선고

2008. 12. 1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 를 본다 .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 발명 ' 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구 특허법 (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특허출원이 거절되어야 하는바, 특히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방법을 구현하는 이른바 영업방법 ( business method )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고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등 참조 ), 한편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 " 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 ( 출원번호 : 제10 - 2002 - 21391호 ) 의 2004. 12. 30. 자로 보정된 특허청구범위 제3항 및 위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모두 영업방법 발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나, 그 구성 요소인 원심판시 각 단계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른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 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법 제2조 제1호,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주 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이홍훈

대법관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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