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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4 2014고정10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03:20경 안산시 상록구 B파출소 안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안산상록경찰서 B파출소 순찰2팀 경장인 피해자 C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택시기사 등 민원인들과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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