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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5 2016재나9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재다30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7차례에 걸쳐 재심청구(울산지방법원 2010재나86호, 울산지방법원 2011재나69호, 울산지방법원 2012재나86호, 울산지방법원 2012재나394호, 2013재나32호, 울산지방법원 2014재나138호, 울산지방법원 2015재나234호)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제소가 허용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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