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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3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45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아내)이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범인 자신을 물론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바, 피고인은 아내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필로폰 투약을 반복하고 대마를 흡연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실형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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