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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28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01:55 경, 자신과 다른 사람이 싸웠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49 세) 의 요청에 따라 순찰차에 동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위 C 지구대 앞에 이르러, 억울하다는 등의 이유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D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3.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에 다른 사람과 싸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담당 경찰공무원 D은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말미암아 D이 입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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